가평군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18.11. 5.] [가평군조례 제2704호, 2018.1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 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 상품의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7. 그 밖에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대상 및 절차) ① 군수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숙박하도록 한 경우

2. 군 관광지의 체험시설, 음식점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경우

3. 군 관광자원·시설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 진흥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관광 진흥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제6조 에 따라 설치한 관광안내소의 운영

3. 제8조 에 따라 위촉한 관광 모니터요원과 홍보요원의 운영 및 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관광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1. 5.>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철거) 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내소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 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 ① 군수는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객의 효율적 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관광 홍보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9조(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 등) ① 제8조 에 따른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은 군수가 정한다.

②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촉의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11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관광 홍보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거나 관광 관련 콘텐츠 등을 생산한 경우

②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하는 경우

제12조(포상) 군수는 관광 모니터요원으로서 유용한 제보실적이 있거나 관광 홍보요원으로서 우수한 활동을 한 사람을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 설립 및 기능) ①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 에 따라 지역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가평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 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협의회 지원) ① 군수는 법 제48조의9제4항 의 각 호에 따라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 지원의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5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5.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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