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11.20.] [화성시조례 제1384호, 2018.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활동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10, 2018. 11. 20)

1. "사회적경제"란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삭제 (2015. 6. 10)

3. 삭제 (2015. 6. 10)

4. 삭제 (2015. 6. 10)

5.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에 규정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말한다. 다만,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6. "사회적금융기관"이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성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5. 6. 10, 2018. 11. 20)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3. 사회적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5. 6. 10)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하여야한다.

② 기금은 화성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한다. (개정 2015. 6. 10)

③ 삭제 (2015. 6. 10)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6. 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6. 10, 2018. 11. 20)

1.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실·국장

2.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 6. 10)

⑥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6. 10)[제목개정 2015. 6. 1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삭제 (2018. 11. 20)[본조신설 2015. 6. 10]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제6조의2제1항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신설 2018. 11. 20]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11. 20)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업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1. 20)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0)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담당업무과장

2. 기금출납원: 담당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지방재정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 6. 10, 개정 2018. 11. 2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10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20 조례 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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