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1.19.] [남해군조례 제2330호, 2018.11.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성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9.>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해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각호 전문개정 2018. 11. 19.>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9.>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

2. 질병이나 상해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또는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0호 201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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