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 5.] [가평군조례 제2705호, 2018.1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에 따라 가평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가평군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가평군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6.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8.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 질병,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③ 군수는 가평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군수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전입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매점·휴게실

2.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시설

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연수원·콘도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공무원의 생일선물 제공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해외 시찰 <개정 2016. 7. 25> <개정 2018. 3. 5.>

5. 제4호에 따른 재직연수에 미달한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예정인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해외 시찰 <개정 2016. 7. 25> <개정 2018. 3. 5.>

6. 심리상담 지원 <신설 2018. 11. 5.>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 지급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16. 7. 25>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 7. 25>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5>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7. 25>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7. 25>

제13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2. 지역 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후생복지 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제18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붙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