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1. 5.] [가평군조례 제2704호, 2018.1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라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급식지원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아동급식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부서장 및 위생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학부모 대표

2. (영양)교사,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급식업무 관련 공무원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외식업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가평군의회가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 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아동급식 지킴이 구성) 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급식지킴이(이하"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이장·반장·리 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주민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킴이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읍·면장은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급식아동후원회) 급식지원대상 아동의 급식 외 정서적, 그 밖에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결연 등 후원을 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산하에 급식아동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2016. 3.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11. 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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