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경관 조례

[시행 2018.11.15.] [아산시조례 제1799호, 2018.11.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 등이 도입된 경관을 말한다.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5.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에 따라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시장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 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경관계획에 따라 지역특성과 성별, 계층을 고려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관리지침 이나 분야별 경관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 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등 경관심의 대상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가로, 도로변, 수변공간, 광장,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색채 및 재료,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경관지구의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5.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과 계층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명한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공사용 가림막의 미관 개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한 공사용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1. 대단위 개발단지, 택지개발사업지구, 아파트단지 등

2. 공·폐가 등으로 도시의 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용건축물 사업

4. 그 밖에 도시미관을 고려해야 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1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 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변, 산림, 온천 등 주요 경관자원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주거환경, 보행환경, 휴게공간, 셉테드 등 생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전통시장 및 상가밀집지역의 시설현대화, 간판개선, 특화거리 조성 등 주변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

4. 시의 주요 진입관문 조성 및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

5. 경관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

6. 경관기록화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 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3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아산시의회 의원

4. 경관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경관사업 시행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② 협의체는 해당 경관사업마다 별도로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제1항 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로 한다.

⑤ 영 제9조제3항 에 따라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되거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건축물의 외부공간 등과 관련된 시설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법 제19조 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회칙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및 사유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4. 경관협정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각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 지원) ①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 및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영 제18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철도건설법」 에 따른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② 법 제26조제1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연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부지면적을 포함한다.)

2.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교량, 육교, 고가차도 등의 시설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로서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시설

제26조(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 에서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중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중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 제3호의 건축물로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 합계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경계선에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최단거리 2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해당 도로변에서 건축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호에 따른 대로3류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나. 「도로법」 제10조 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법」 에 따라 아산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다만, 구조안전심의와 적용의 완화심의는 제외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에 따른 설계공모로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3.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4. 경관심의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10 이내 증축인 경우

5. 외관에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6. 위반건축물 또는 무허가건축물을 적법화(양성화)하는 경우

7. 「경관법 시행령」제22조 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산업단지 내 공장 및 창고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제27조(경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아산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소관업무 팀장이 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6.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영 제24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공공기관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법 제30조제2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시가 발주청이 아닌 사업

2. 충청남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

3. 건축물, 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의 경관향상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5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제1항 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결과 응모인원이 분야 별로 편중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관련 학회 및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32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6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경관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경관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하며,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한다.

제33조(위원의 해촉ㆍ제척 등) ① 시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경관위원회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34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은 제31조부터 제3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수립된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관리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에 비하여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경관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지구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부칙 제2조제1항의 경과조치에 따른 시기가 도래하는 날 이후 최초로 경관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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