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11.16.] [하동군조례 제2311호, 2018.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에 따른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8. 14., 2013. 4. 10.>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이하 "급여비"라 한다)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8. 14.>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 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은 군의 주민행복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군의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2. 12. 2., 2003. 8. 14., 다른조례개정 2010. 6. 30., 2011. 1. 7., 개정 2013. 4. 10., 다른조례개정 2016. 1. 1.>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4. 10.>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정관리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른조례개정 2016. 1. 1.>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0.>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구분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의 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14., 2013. 4. 10., 2018. 11. 16.>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0.>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개정 2018. 11. 16.>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8. 11. 16.>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6. 6. 10., 2003. 8. 14., 2014. 10. 31., 2018. 11. 16.>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 8. 14., 2013. 4. 10., 2018. 11. 16.>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3. 8. 14.>

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개정 2018. 11. 16.>

3. 상환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개정 1984. 1. 18.>

4. 급여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개정 1984. 1. 18., 2003. 8. 14.>

5.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하동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개정 2003. 8. 14.>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16.>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9.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9. 7. 19.>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1.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8.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8. 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하동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0.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1. 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과·단·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일괄개정조례) 2013.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2014.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반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6.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과”로,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3호 중 “통상교류과”를 “국제통상과”로 한다.

②「하동군 군민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④「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하동군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⑩「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19조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⑪「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⑫「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⑬「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⑭「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⑮「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 농촌사회과장”을 “주민행복과장, 농촌진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촌사회과 교육인력담당주사”를 “농촌진흥과 농업인력담당주사”로 한다.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1호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지원과”를 “농업소득과”로 한다.

·「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소득지원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중 “소득지원과장”을 각각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8.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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