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개정 2003. 12. 30.>
2003. 12. 30., 2004. 06. 25., 2006. 06. 19, 2008. 11. 28, 2016·6·17>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16]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03. 12. 30., 2018·11·16>
2. 삭제 <2018·11·16>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개정 2018·11·16>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3. 12. 30., 2018·11·16><종전의 제7조 에서 이동 2018·11·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0월 09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안동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생활보장담당으로”를 “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1382호,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