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16.] [수원시조례 제3840호, 2018.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09. 27)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 09. 27)

1. 영 제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개정 2018. 11. 16)

2. 영 제5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원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5. 11. 13) (개정 2017. 09. 27)

② 〈삭제 2017. 09. 27〉

③ 영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15. 11. 13) (개정 2017. 09. 27)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7. 09. 27)

2. 영 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 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5. 11. 13) (개정 2017. 09. 27)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1.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

2.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3.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 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16〉

⑤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8. 11. 16)〈본조 신설 2017. 09. 27〉(종전 제5조의2에서 이동 2018. 11. 16)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 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 에서"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 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3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수원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체결자 과반수 동의 받아 선임한다. (개정 2017. 09. 27)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 09. 27〉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ㆍ운영)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개정 2017. 09. 27)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개정 2017. 09. 27)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9조 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개정 2017. 09. 27)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이 참여하는 간판개선사업

2. 주인 없는 간판 정비 등

3. 그 밖에 시장이 간판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항 신설 2018. 11. 16〉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및 사업체(사업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 할 수 있다.

1.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 정착 및 우수 간판디자인 발굴을 위한 공모전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자

2. 옥외 광고 문화 정착 및 옥외광고 발전에 기여한 자〈본항 신설 2018. 11. 16〉

⑥ 시장은 법규상 허가(신고) 요건에 적합한 미허가(신고) 또는 미연장 옥외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16〉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제목 개정 2017. 09. 27)

①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개정 2017. 09. 27) (개정 2018. 11. 16)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 · 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7. 09. 27)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개정 2017. 09. 27)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영 제32조제4항 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8. 11. 16〉

③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09. 27)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 11. 16)

1. 소위원회 위원장 : 옥외광고업무 담담과장 (개정 2017. 09. 27)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영 제32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18. 11. 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8. 11. 16〉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 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16)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한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6.〈삭제 2018. 11. 16〉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전자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 11. 16〉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7. 09. 27)

4. 영 제29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수원도시공사 (개정 2017. 12. 27)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 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등의 위탁 등) (조제목 개정 2017. 09. 27)

①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주 현수기, 육교현판(이하 "지정게시대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등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09. 27)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09. 27)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기관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7조 를 준용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7. 09. 27)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낙찰된 수탁기관이 자격이 미달될 경우

2. 낙찰된 수탁기관이 운영 준비 등 인수인계가 미흡하거나 불성실하여 위·수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공개입찰이 유찰되어 재입찰 등 행정절차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에 제6조 에 따라 사전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⑥ 시장은 게시시설 등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5. 11. 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사무위·수탁 실적〈본조 신설 2015. 11. 13〉

② 시장은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 11. 13〉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등의 비용은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5. 11. 13〉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광고물 제거에 든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의2 에 따라 관리자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 09. 27〉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제 운영) ① 시장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자에게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현수막 등을 정비·수거한 자가 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을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정비·수거한 자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제22조 〈삭제 2017. 09. 27〉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조제목 개정 2017. 09. 27)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7. 09. 27)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1. 16)

④ 영 제4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09. 27)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 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삭제 2017. 09. 27〉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9.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9. 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3조제5항 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3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 11. 16)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원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라 반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1. 13)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수탁기관이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을 접수하기 전까지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13〉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7조(준용규정)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및 게시시설 관리 업무 또한 종전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람(단체)이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 10. 04 조례 제3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수입증지”를“전자수입증지”로 한다.

②「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③ 「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④ 「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시 수입증지”를 “수원시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⑤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⑥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부칙 (2014. 03. 25 조례 제3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물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04. 30 조례 제33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부칙 (2015. 11. 13 조례 제34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한 현수막 게시시설 관리 업무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09. 27 조례 제37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 되어 운영되고 있는 수원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12. 27 조례 제37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내용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내용생략)

⑤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수원도시공사”로 한다.

⑥~⑨ (내용 생략)

부칙 (2018. 11. 16 조례 제3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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