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11.16.] [연수구조례 제1096호, 2018.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22., 2017. 3. 2.>

제2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0. 2. 22., 2017. 3. 2.>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연수구 전입금 <개정 2010. 2. 22.>

3.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7. 3. 2.>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에 따른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전문개정 2017. 3. 2.]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 3. 2.>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금고(이하 "구금고" 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

제5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재무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7. 3. 2.>

② 기금재무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 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7. 11. 26., 2017. 3. 2.>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ㆍ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3. 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1. 16.>

1. 구 식품위생관련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단체 대표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신설 2018. 11. 16.> [전문개정 2017. 3. 2.]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6. 7. 27.,2013. 11. 26.>

⑤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2013. 11. 26.>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융자 대상 ·금액 등 융자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11. 26.>

5.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07. 11. 26.>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융자사업)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 제1호에 의한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6., 2010. 2. 22.>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에서 법 시행령 제21조 의 영업을 하는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0. 2. 22.>

제11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 대여)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자금대출) ①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금고로 한다.

② 구 금고는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③ 대출절차는 구금고가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등)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 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며, 결산보고서 제출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6.>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장·관˙항)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세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26.>

④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 11. 26.>

⑤ 제3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1. 26.>

제15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 1.10 조례 제3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

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8. 1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27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26 조례 제5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2. 22 조례 제6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 2. 28 조례 제78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 (생략)

<20>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21> ~ <26> (생략)

부 칙 (2013. 11. 26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16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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