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연수구 전입금 <개정 2010. 2. 22.>
3.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7. 3. 2.>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금고(이하 "구금고" 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
② 기금재무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 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7. 11. 26., 2017. 3. 2.>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1. 16.>
1. 구 식품위생관련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단체 대표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신설 2018. 11. 16.> [전문개정 2017. 3. 2.]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6. 7. 27.,2013. 11. 26.>
⑤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융자 대상 ·금액 등 융자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11. 26.>
5.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07. 11. 26.>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구 금고는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③ 대출절차는 구금고가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② 구청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 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며, 결산보고서 제출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6.>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장·관˙항)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세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26.>
④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 11. 26.>
⑤ 제3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1. 26.>
부 칙 (2001. 1.10 조례 제3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
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8. 1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27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26 조례 제5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2. 22 조례 제6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 2. 28 조례 제78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 (생략)
<20>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21> ~ <26> (생략)
부 칙 (2013. 11. 26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16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