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15.] [군위군조례 제1957호, 2018.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군위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 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11. 15.>

15.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 11. 15.>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군위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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