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 11. 4>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9. 22>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 제 <2016. 11. 4>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5조제2항 의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임면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 9. 22〕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및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의 정보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7. 영유아 포털 사이트 운영 및 영유아 양육 상담
8. 장난감대여, 도서대여, 놀이·체험실, 교육실 등 운영
9.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14. 9. 2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은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신설 2016. 11. 4>
③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6. 11. 4>
④ 군수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4>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운영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4>
1.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⑥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
⑦ 위탁 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
⑧ 위·수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4. 9. 22〕
② 군수는 제15조제1항 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료 징수 및 면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군수 승인을 얻어 제14조 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용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 9. 22〕
②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시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 9. 22〕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취소,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13조 에서 이동 <2014. 9. 22> ]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4> [ 제14조 에서 이동 <2014. 9. 22> ]
② 수탁자와 원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와 원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의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에서 이동 <2014. 9. 22> ]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수탁자가 제21조 의 의무와 제23조 의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 된 날부터 5년간 공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다만,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그 밖에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 11. 4>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20조 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에서 이동 <2014. 9. 22> ]
1. 수탁재산의 목적 외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7조 에서 이동 <2014. 9. 22> ]
② 군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와 어린이집을 각각 분리하거나 또는 통합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에서 이동 <2014. 9. 22>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9조 에서 이동 <2014. 9. 22> ]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및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안전 등 복지증진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1조 에서 이동 <2014. 9. 22> ]
1. 보육아동에 대한 급·간식비 지원[ 제22조 에서 이동 <2014. 9. 22> ]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령 및 조례 위반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3조 에서 이동 <2014. 9. 2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 및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군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2014. 9. 22 조례 2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0 조례 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4 조례 22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15 조례 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