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8.11.15.] [임실군조례 제2383호, 2018.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임실군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07. 06.>

제2조(포상금의 지급 대상) ①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군세의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07. 06.>

②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제6조 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07. 06.> <개정 2018. 5. 1.>

1. 체납된 군세의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나. 임실군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개정 2017. 07. 06.> <개정 2018. 5. 1.>

나. 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개정 2017. 07. 06.>

다. 「지방세징수법」제11조 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개정 2017. 07. 06.> <개정 2018. 5. 1.>

라. 「지방세징수법」제107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개정 2017. 07. 06.> <개정 2018. 5. 1.>

마. 「지방세법」 제131조 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바.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사.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개정 2018. 5. 1.>

3. 「지방세징수법」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 07. 06.> <개정 2018. 5. 1.>

③ 법 제14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6조 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07. 06.> <개정 2018. 5. 1.>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5. 1.>

제3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제2조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4조 의 지급한도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

1. 제2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8. 5. 1.>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8. 5. 1.>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8. 5. 1.>

② 제2조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

③ 제2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30만원의 범위에서 제6조 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조제4항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5. 1.>

제4조(포상금의 지급 한도)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7. 07. 06.> <개정 2018. 5. 1.>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6조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07. 0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복지국장 되고,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소관업무 관련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8. 11. 15.>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세입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18. 5. 1.>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5. 1.>

제7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부터 제5호서식 까지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2항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7. 07. 0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지방세 부과징수 부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서류 및 별지 제6호서식 의 대장 등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

제10조(포상금의 환수)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46조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군수가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 07. 06.>

부칙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나.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 로, 같은 조 제2항 중 “「법 시행규칙」제62조의2제1항”을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으로,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법 제7조”로,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법 제140조”를 “법 제11조”로,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법 제98조”를 “법 제107조” 로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68조”를 “법 제18조”로,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라. 제6조제1항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마. 제8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로 한다.

바.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로 한다.

사. 부칙(규칙 제2112호) 제2조 중 “법 제138조제1항” 및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각각 “법 제146조” 로 한다.

②부터 ③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조례 제2362호 2018.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383호, 2018.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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