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11.16.] [서구조례 제1396호, 2018.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라 함은 각종 기금이 당해 회계연도 내에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을 제외한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구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함은 각종 기금의 운영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통합관리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타 기관,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예탁금

4.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금 및 이자수익금

5. 기타 수익금

제6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1.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의 융자

3.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구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5. 통합관리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6.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7조(통합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통합관리기금은 구청장이 운용 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다.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 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을 제외한 통합관리기금의 보유자금은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각종 기금운용관은 각종 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기금예탁금에 대하여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관리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공무원) 구청장은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실장

2. 통합관리기금출납원 : 예산담당주사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법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통합관리기금의 융자대상 사업 선정 및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5.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6. 통합관리기금의 목적달성 및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

7. 유사 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 조정

8. 기타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개정 2009. 01. 28., 2014. 07. 29., 2015. 7. 27.>

2. 위촉직 위원 :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6. 10. 10.>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예산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제1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개정 2013. 12. 30.> 삭제 <2018. 11. 16.>

제3조(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은 현 여유자금으로 하되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한 경우에는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탁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업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②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 지도ㆍ감독 주무과장

2. 기금출납원 : 위생관리담당

③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④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건설재난관리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재난관리담당주사)

⑤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신청사건립업무 주무과장

2. 기금출납원 : 신청사건립 기금운용 담당주사

부칙 (2009. 01. 28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9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0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7. 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7.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8. 11. 16.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