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시행 2019. 1. 1.] [강북구조례 제1340호, 2018.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9.>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 11. 25., 1998. 9. 17., 2016. 2. 19.>

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민, 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1997. 11. 25., 2016. 2. 19., 2018. 11. 16.>

③ <삭제 1997. 11. 25.>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6. 2. 19.>

1.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에 따른 주요시책의 실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19.>

2. 법 제6조 에 따른 구민 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19., 2018. 11. 16.>

3. <삭제 2016. 2. 19.>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본호 신설 2016. 7. 15.]

5.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19., 제4호에서 이동 2016. 7. 15., 개정 2018. 11. 16.>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2. 19.>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2. 19.>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1. 16.>

제6조(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6. 2. 1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09. 10. 30.>[조 제목 개정 2016. 2. 19.]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 <개정 2009. 10. 30., 2016. 2. 19.>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조 제목 개정 2016. 2. 19.]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19., 2018. 11. 16.> [조 제목 개정 2016. 2. 19.]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6. 2. 19., 2018. 11. 16.>

부칙 < 1995. 12. 1 조례 제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7 조례 제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30 조례 제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9.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 칙<조례 제1340호, 2018. 11. 1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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