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민, 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1997. 11. 25., 2016. 2. 19., 2018. 11. 16.>
③ <삭제 1997. 11. 25.>
1.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에 따른 주요시책의 실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19.>
2. 법 제6조 에 따른 구민 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19., 2018. 11. 16.>
3. <삭제 2016. 2. 19.>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본호 신설 2016. 7. 15.]
5.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19., 제4호에서 이동 2016. 7. 15., 개정 2018. 11. 16.>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1. 16.>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6. 2. 1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09. 10. 30.>[조 제목 개정 2016.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7 조례 제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30 조례 제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 칙<조례 제1340호, 2018. 11. 1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