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 회계 설치·운영조례

[시행 2018.11.14.] [광양시조례 제1612호, 2018.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4.>

제2조(특별회계 설치) 광양시장은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 11. 14.>

제3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14.>

1.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부지임대료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3. 보조금, 지방채

4. 그 밖의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단지조성비, 보상비, 감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 그밖에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1. 14.>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 에서 이동 <2018. 11. 14.>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11. 14.,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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