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 12. 3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 전자화폐 등으로 징수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13.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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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증명은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8조 │↑
│ │2.5센티미터
│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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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1. 05)
③(제4조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1989. 03. 14, 개정 1989. 0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급된 증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1.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급된 증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1.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급된 증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며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 발급은 종전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 11.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청되어 처리중인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49호, 2017. 5.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청되어 처리중인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1456호, 2018.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청되어 처리중인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