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18.11. 7.] [북구조례 제1456호, 2018.1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05., 2015. 12. 24.)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 11. 05., 2015. 12. 24.)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3",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개정 1998. 06. 03., 2000. 11. 18., 2015. 12. 24.)

제4조 <삭제 2000. 11. 18.>

제5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12. 24.)

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 12. 3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 12. 31.)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로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거나 인증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거나 인증함으로써 징수한다.(개정 2012. 11. 05., 2015. 12. 24.)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 전자화폐 등으로 징수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13. 07. 10.)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6. 6. 1.>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4.>

┌──────────────────────────────┐

│ 위 증명은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8조 │↑

│ │2.5센티미터

│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

└──────────────────────────────┘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1. 05)

③(제4조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1989. 03. 14, 개정 1989. 04. 10)

부칙 (1989. 0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3. 14)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0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02.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급된 증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1. 05)

부칙 (1996. 08.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0.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2. 17)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급된 증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1. 05)

부칙 (1998. 06.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1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8)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급된 증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며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 발급은 종전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 11. 05)

부칙 (2008.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청되어 처리중인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49호, 2017. 5.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청되어 처리중인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1456호, 2018.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청되어 처리중인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