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액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7. 25.]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2012. 5. 17. 개정>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1·6·12, 2004·4·12, 2009·12·30, 2012. 5. 17., 2015. 10. 8. >
3. 삭제 <2004·4·12>
4.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1·11·24, 개정 2009·12·30, 2012. 5. 17.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1·11·24, 개정 2009·12·30, 개정 2011. 5. 16., 2012. 5. 17.>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른 참전 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1·11·24> <개정 2004·4·12, 2009·12·30 , 2011. 5. 16., 2012. 5. 17.>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 에 따라 송파구에 장기기증을 등록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별표 제1호의 제증명으로써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발행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04·4·12, 개정 2009·12·30, 2012. 5. 17.>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 5. 16., 2012. 5. 17.>
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 5. 16.> <개정 2012. 5. 17.>
10.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제5조와 제7조 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 5. 16., 2012. 5. 17.>
11.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 5. 16.>
② <삭제 97·10·28>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5. 6. 11.>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1.>
② 삭제 <99·4·29>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제14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