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8.11. 8.] [송파구조례 제1456호, 2018.11.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 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4, 2012. 5. 17.>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 5. 17.>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2. 5. 17.>

제4조(납부 및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14조 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액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7. 25.]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2012. 5. 17.>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는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1. 5. 16., 2011. 12. 12., 2012. 5. 1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2012. 5. 17. 개정>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1·6·12, 2004·4·12, 2009·12·30, 2012. 5. 17., 2015. 10. 8. >

3. 삭제 <2004·4·12>

4.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1·11·24, 개정 2009·12·30, 2012. 5. 17.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1·11·24, 개정 2009·12·30, 개정 2011. 5. 16., 2012. 5. 17.>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른 참전 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1·11·24> <개정 2004·4·12, 2009·12·30 , 2011. 5. 16., 2012. 5. 17.>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 에 따라 송파구에 장기기증을 등록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별표 제1호의 제증명으로써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발행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04·4·12, 개정 2009·12·30, 2012. 5. 17.>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 5. 16., 2012. 5. 17.>

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 5. 16.> <개정 2012. 5. 17.>

10.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제5조와 제7조 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 5. 16., 2012. 5. 17.>

11.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 5. 16.>

② <삭제 97·10·28>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5. 6. 11.>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1.>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2. 5. 17.>

② 삭제 <99·4·2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17.>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7·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6호, 2015.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7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6호, 2018.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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