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8.11.14.] [부산광역시규칙 제3966호, 2018.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 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8>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 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 7. 8>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 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삭제 <2009. 7. 8>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달마다 1일부터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7. 8, 2017. 1. 4>

②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제1항의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한 그 다음 달의 신청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1. 14>

③ 명예퇴직일은 신청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신설 2009. 7.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수시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2009. 7. 8, 개정 2018. 11. 14>

⑤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 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09. 7. 8>

제5조 삭제 <2009. 7. 8>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 7. 8>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에서 정한 순위가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 상 공상퇴직인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한다. <개정 2009. 7. 8>

1. 해당직급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 7. 8>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 7. 8>

② 삭제 <2013. 12. 11>

③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8>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8>

③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7. 8>

제9조(명예퇴직 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 을 따른다. <개정 2009. 7. 8>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 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 7. 8>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 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8>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8>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 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조기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7. 8>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 또는 계급 ·등급(이하 "직급 등"이라 한다)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 등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급 등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8>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 7. 8>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 등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 등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8>

1. 해당직급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 7. 8>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 7. 8>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해서는 제8조 및 제9조 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9. 7. 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8>

이 규칙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④ 생략

부칙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017. 1.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특정직 기능직”을 “특정직”으로, “계약직 고용직”을 “임기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기능직”을 “별정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인사담당”을 “인사담당자”로 한다.

부칙 <2018. 1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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