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 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제1항의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한 그 다음 달의 신청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1. 14>
③ 명예퇴직일은 신청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신설 2009. 7.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수시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2009. 7. 8, 개정 2018. 11. 14>
⑤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 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09. 7. 8>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 7. 8>
1. 해당직급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 7. 8>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 7. 8>
② 삭제 <2013. 12. 11>
③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8>
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8>
③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7. 8>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 을 따른다. <개정 2009. 7. 8>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 7. 8>
1. 해당직급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 7. 8>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 7. 8>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8>
이 규칙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특정직 기능직”을 “특정직”으로, “계약직 고용직”을 “임기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기능직”을 “별정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인사담당”을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