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13.] [포항시조례 제1624호, 2018.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포항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4., 2017. 7. 1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 7. 18., 2018. 11. 13.>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08. 7. 24.>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08. 7. 24.>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7. 7. 18.>

제3조(보조기준액 등) ①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시세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3. 8., 2017. 7. 18.>

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1. 3. 8., 2017. 7. 18., 2018. 11. 13.>

③ 제1항의 시세는 전전년도 일반회계 수입 결산액(실제수납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①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 11. 13.>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3. 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18.>

1. 당연직 위원: 학교협력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명 <개정 2018. 11. 13.>

나. 교육청 국장급 공무원 1명

다. 학부모(초·중·고) 대표 3명

라. 학교교육과 운영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3. 8., 2017. 7. 18.>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7. 18.]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 신설 2017. 7. 18.]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협력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1. 3. 8., 2017. 7. 18.>

④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1. 3. 8.>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 3. 8., 2017. 7. 18.>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등·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및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7. 1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7. 7. 18.>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9조 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 7. 18.>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8.>

제11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8.>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7. 7. 18.>

② <삭제 2018. 11. 13.>

제12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 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 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 7. 24.]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7. 24., 2017. 7. 18.>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에서 이동 <2008. 7. 24.> ]

제14조(수당 등) <삭제 2017. 7. 18.>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7. 24., 2014. 12. 30.> [ 제14조 에서 이동 <2008. 7. 24.> ]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24., 2017. 7.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1.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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