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08. 7. 24.>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08. 7. 24.>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7. 7. 18.>
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1. 3. 8., 2017. 7. 18., 2018. 11. 13.>
③ 제1항의 시세는 전전년도 일반회계 수입 결산액(실제수납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시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 11. 1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18.>
1. 당연직 위원: 학교협력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명 <개정 2018. 11. 13.>
나. 교육청 국장급 공무원 1명
다. 학부모(초·중·고) 대표 3명
라. 학교교육과 운영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3. 8., 2017. 7. 18.>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7. 18.]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 신설 2017. 7. 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협력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1. 3. 8., 2017. 7. 18.>
④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1. 3. 8.>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 3. 8., 2017. 7. 18.>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및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7. 1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7. 7. 18.>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8.>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7. 7. 18.>
② <삭제 2018. 11. 13.>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 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 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 7. 24.]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에서 이동 <2008. 7. 2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