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分擔)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2018. 11. 0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02.>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02.>
③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급여의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12., 2004. 4. 9., 2018. 11. 02.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018. 11. 02.>
1.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개정 2004. 4. 9>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18. 11. 02.>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면·동장이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1992. 3. 25. 조례
제808호)와 제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1992. 6. 9. 조례 제772호)는 이를 폐지한
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3호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②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호 및 동조 제16호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 생략
⑩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시민복지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업무담당자”를 “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
<11>부터 <50> 생략
부 칙<2018. 11. 02.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