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1. 2.] [제천시조례 제1522호, 2018.1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 에 따라 제천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4. 9, 2018. 11. 02.>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 4. 9., 2018. 11. 02.>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 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복지기획팀장로 한다. <개정 2002.12,20, 2004. 4. 9., 2007. 5. 25. 2012. 8. 3., 2018. 11. 02.>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分擔)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2018. 11. 02.>

제4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30>

제6조(지출) ①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행한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기금운용관은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04. 4. 9., 2018. 11. 0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02.>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8. 11. 02.>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02.>

③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급여의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12., 2004. 4. 9., 2018. 11. 02.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018. 11. 02.>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4. 4. 9. 2018. 11. 02.>

1.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개정 2004. 4. 9>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18. 11. 02.>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면·동장이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02.>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1. 0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1992. 3. 25. 조례

제808호)와 제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1992. 6. 9. 조례 제772호)는 이를 폐지한

다.

부칙 (1995. 6. 19 조례 제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30 조례 제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5 조례 제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12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20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4. 9 조례 제6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3호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②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호 및 동조 제16호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부칙 (2007. 5. 25 조례 제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2. 8. 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 생략

⑩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시민복지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업무담당자”를 “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

<11>부터 <50> 생략

부 칙<2018. 11. 02.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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