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물은 「도로법 시행령」제55조 에 규정된 시설물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개정 2017. 9. 15.>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화분
4. 구청장이 시장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비가리개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이 조례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인공구조물·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점용료 등에 대한 부과징수, 분할납부, 점용료의 조정, 감면 등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등에 의한다. <개정 2018. 11. 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