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11. 9.] [동구조례 제1138호, 2018.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점용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물은 「도로법 시행령」제55조 에 규정된 시설물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개정 2017. 9. 15.>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화분

4. 구청장이 시장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비가리개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이 조례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인공구조물·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점용료 등에 대한 부과징수, 분할납부, 점용료의 조정, 감면 등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등에 의한다. <개정 2018. 11. 9.>

제3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4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 조례 제928호, 2013. 11. 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091호, 2017.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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