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11. 9.] [동구조례 제1138호, 2018.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15.>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개정 2017. 9. 15.>

2.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0. 2. 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 에서 정하는 용도 <개정 2017. 9. 15.>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에 관한 개발사업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2. 1.>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개정 2010. 2. 1.>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9.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1. 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예산 및 옥외광고, 건축업무담당 실·과장과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8. 11. 9.>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0. 2. 1.>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0. 2. 1.>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본조신설 2010. 2. 1.>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2. 1.>

제11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 2. 1.>

부칙 < 제783호 제정 2009.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32호 개정 2010.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1호, 2017.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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