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개정 2017. 9. 15.>
2.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0. 2. 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 에서 정하는 용도 <개정 2017. 9. 15.>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에 관한 개발사업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2. 1.>
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개정 2010. 2. 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1. 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예산 및 옥외광고, 건축업무담당 실·과장과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8. 11. 9.>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0. 2. 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0.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