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18.11. 9.] [동구조례 제1138호, 2018.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구 (이하 "구" 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민의권리·의무와 사업자 및 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구는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구의 환경 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 기본이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6.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이는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7. 11. 14.>

2. 삭제 <2017. 11. 14.>

3. 삭제 <2017. 11. 14.>

4. 삭제 <2017. 11. 14.>

5. 삭제 <2017. 11. 14.>

6. 삭제 <2017. 11. 14.>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환경보전 행위로서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4.>

제5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제9조 의 환경보전계획에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 11. 14.>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지방의제 21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사항

6. 구민의 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과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 정보공개관련 법령에따라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의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구민의 의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이를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국가·시 또는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4.>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14.>

1. 환경현황 및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 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4.>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4.>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주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 보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9.>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환경의 이용과 개발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전 되어야한다.

③ 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제11조(지구환경의 보전) ①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예방 등 지구 환경의 보전을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 삭제 <2017. 11. 14.>

② 구는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주요 계획을 수립·시행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4.>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3조(환경영향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구는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 대기 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제15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의 촉진을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제16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내 환경질에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와 구민·민간단체 등을 조사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사업자·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분쟁의 조정)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제20조(국가 및 시,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경우 국가 및 시,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교육ㆍ홍보) ① 구는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자료의 제작·보급·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 민간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의 공개)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 규칙」 이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설치) UN이 권고한 지방의제 21의 추진정신에 따라 구의 쾌적한 자연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발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맑고 푸른 동구21 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협의회의 효율적인 실천, 추진 및 이와 관련된 교육·홍보

2. 협의회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민, 민간단체, 기업체 등의 참여 유도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 및 대안 건의

4. 협의회의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 및 지원

5.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25조(구성)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30인 이하로 구성한다.

1. 협의회 회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회장, 간사는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2.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환경관련 전문가, 학교, 단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 6. 28., 2007. 10. 26., 2010. 10. 4., 2017. 11. 14.>

3.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회의) 총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한다.

1.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시회는 분야별 전문가 또는 단체 등 필요 분야별로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며, 간사 1인은 위촉위원 중에서선임하고, 간사1인은 환경업무담당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제29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협의회 운영 등과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0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부산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호중 "청소위생과장, 환경경제과장"을 "청소행정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⑩ ∼ ⑫ (생 략)

부칙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청소위생과장, 환경경제과장”을 “청소행정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청소위생과 설치와 관련된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행정과장, 환경위생과장”을 “경제복지국장, 청소위생과장”으로 한다.

⑪~⑭ (생략)

부칙 <조례 제1091호, 2017.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3호, 2017.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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