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시행 2018.11.13.] [철원군조례 제2447호, 2018.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접근성·편의성·안전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집행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 05. 08.>

제3조(군 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승인을 얻은 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 에 따라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 기본계획 공청회 및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으며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 6. 26.>

② 군수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군청, 읍·면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알릴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 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 는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 위원회와 군 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 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5. 영 제46조제7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 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또는 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법 제5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변경

12. 영 제45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이 조례시행규칙 그 밖에 「지방재정법」 및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9.>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 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9.>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 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9.>

제13조(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 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제124조 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 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4. 12. 2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4. 12. 2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4. 12. 29.>

4. 공작물. <개정 2014. 12. 29.>

② 삭제 <개정 2014. 12. 29.>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등) ① 영 제43조제2항 제2호에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군 계획시설(도로, 하천, 궤도, 운하, 수도공급설비 등 선형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 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 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9조(건축물의 집단화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 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 당 입목축척이 군의 헥타르 당 입목축척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나.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2.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 제8호에 따른다.

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가장 인근 지역에 개설된 법정도로(도시계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이상의 도로 중앙부의 표고를 말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사가 시작되는 평지, 운동장의 표고를 기준으로 함]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 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 일 것)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는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부지 및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 등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지법」 제37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산지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지의 경우 형상변경(절토·성토 포함)이 없을 것

②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 및 지원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5년 이상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5년 이상 철원군 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서 소득창출 목적으로 발전시설 규모가 100킬로와트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다만, 소규모 발전시설 상호간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05. 08.]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 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다른 법에 기준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2) 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개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44조 에 적합(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은 제외)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 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를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 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②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1.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3필지 이하일 것.

3.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 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4. 토지이용상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도로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③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정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토지에 묘지의 분할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29.>

1."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마목에 따라 물건을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법 제133조제1항 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2015. 6. 26.>

1.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2.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 제1의2 다목에 따라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그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6. 기존부지 면적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 에 따라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경사도 2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 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강원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 제6호에 따라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내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이 허가기간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 를 준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10퍼센트 이하이거나 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2. 29.>

④ 영 제59조제3항 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허가기간보다 6개월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9.>

⑤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착공계 제출시까지 예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예치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9.>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17. 12. 29.>

제33조(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 규칙 제12조 및 영 별표 20 제1호 다목·라목 및 사목, 영 별표 27 제2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4의 지역을 말한다.

제34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그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그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그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 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4,500제곱미터까지 건축 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 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 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 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등의 설치

2. 조경식수

3.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 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 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 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 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 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 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 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 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 ·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8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 에 따라 개발 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제49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 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0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1조(농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농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2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 및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 , 제5항, 제8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7. 자연녹지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 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8.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 한다) 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9. 자연녹지지역 내 군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공원의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하고, 학교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12. 30>

10.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 보호법」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개정 2014. 12. 29.>

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

11. 「문화재 보호법」제2조제3항 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폐율은 제54조 제10호에서 정한 용도지역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지역 안에서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2.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경우의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12. 30>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6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영 제84조제6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군의 농업 인구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1. 「농지법」제3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 제2호에 따른 농산물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 <신설 2016. 12. 30>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율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 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철원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⑥ 영제85조제10항 제3호 후단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를 말한다.

제59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29.>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12. 29.>

5. 「문화재 보호법」제2조제3항 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58조 로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12. 29.>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5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1조(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업종변경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제62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인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9.>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명칭 및 업무) 법 제113조 및 영 제112조 에 따라 군에 설치하는 군 계획위원회의 명칭은 철원군 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 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4조(구성 및 위촉ㆍ해촉)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1. 13.>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 주관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군 의회 의원.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군 공무원. <개정 2014. 12. 29.>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경관·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이동 또는 퇴임 등에 따라 현직에서 벗어난 경우나 사망, 행방불명, 구속, 장애, 사의표명 등의 사유로 인해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촉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는 주무부서에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으로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6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7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제65조 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8조(분과위원회) <개정 2014. 12. 29.>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1.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제50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결정에 대한 자문.

2. 법 제59조 , 영 제57조 , 제20조제1항 제2호 단서, 제27조 및 제29조 에 따른 개발 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씩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 계획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간사가 되고 담당자는 서기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2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② 위원회의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2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해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 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및 제척사유 등은 법 제113조의3 및 영 제113조의2 에 따른다.

제75조(개발행위 허가심의)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심의·자문, 안건의 처리기한 및 재심의, 처리절차 등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처리지침」 에 따른다. 단, 위원회가 재심의를 의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가 끝난 동일사안에 대하여는 반복심의를 할 수 없다.

제7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영 제25조제2항 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 에 따라 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5.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6.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군계획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 12. 29.>

제77조(군상임기획단) ① 법 제116조 및 영 제113조제5항 에 따라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 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군수가 의뢰하는 군 기본계획·군 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도시계획분야 유경험자로 구성된 5명 이내의 군 계획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신설 2014. 12. 29.>

③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라 3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과 2명 이내의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4. 12. 29.>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 12. 29.>

⑤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4. 12. 29.>

⑥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9.>

⑦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신설 2014. 12. 29.>

⑧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12. 29.>

⑨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9.>

⑩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9.>

⑪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9.>

제78조(심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7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 , 같은 규정 별표 176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발급수수료는 1필 지당 1,500원으로 한다(흑백 발급의 경우에는 1,000원). <개정 2014. 12. 29.>

제80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을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제8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13호 및 제19호, 제33조,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13, 별표 19 및 별표 22 제2호 카목, 별표 23 제2호 단서, 별표 24는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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