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수도사업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13.] [철원군조례 제2447호, 2018.11.13., 일부개정]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철원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철원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제2조 의 사업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철원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9. 11. 17>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철원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8. 11. 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 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 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삭제 2015. 12. 30.>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사항을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삭제 2015. 12. 30.>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 및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 할 때에는 시산정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을 8월 31일 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당시 철원군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

원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

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199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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