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9. 11. 17>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8. 11. 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규정에 따른 전입금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 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삭제 2015. 12. 30.>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사항을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삭제 2015. 12. 30.>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당시 철원군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
원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
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