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시행 2018.11.12.] [정선군조례 제2674호, 2018.1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 :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 12. 27.>

2. 보건교육 :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2.>

3. 영양개선 :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2.>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1. 12.>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지역주민대표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판하여 군수의 자문에 의한다. <개정 2018. 11. 12.>

1. 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8. 11. 12.>

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11. 12.>

②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외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회의는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귈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2.>

제7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7.2018. 11. 12.>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7. 12. 27. 20108. 11. 12.>

제9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원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1. 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정선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7>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2018. 11. 12. 조례 제2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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