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2. 빠지거나 숨은 세입원(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사람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제1항 에 따른 징수촉탁을 받아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신설 2010. 6. 29., 개정 2010. 12. 9.(시행 2011. 1. 1.), 2013. 7. 19., 개정 2017. 9. 15.>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13. 7. 19.>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입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부산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3. 7. 19.>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난해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해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해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9.>
7.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신설 2010. 6. 29.> <개정 2013. 7. 19.>
1. 제3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 1건당 30만원(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6. 29.>
2. 제3조 제6호 : 100만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 내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 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액을 환부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