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18.11. 9.] [동구조례 제1138호, 2018.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8. 11. 9.>

제3조(일비등)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1.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위원회의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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