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 「지역문화진흥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시의 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3. 시의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시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시의 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시의 콘텐츠 및 전통문화 발굴·보존 사업
7. 시의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기금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고 시의 출연금(현물출연을 포함한다), 기부금, 사업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공고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②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및 추천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 내지 제56조 4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이사장과 그 외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11. 9.>
③ 당연직 이사는 시의 소관 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④ <삭제 2018. 11. 9.>
⑤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11. 9.>
⑥ 사무국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내지 제10조 의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삭제 2018. 11. 9.>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 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까 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 검사 또는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