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 9.] [삼척시조례 제1171호, 2018.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에 따라 삼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ㆍ운영) ① 재단법인 삼척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 「지역문화진흥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시의 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3. 시의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시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시의 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시의 콘텐츠 및 전통문화 발굴·보존 사업

7. 시의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삼척문화재단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고 시의 출연금(현물출연을 포함한다), 기부금, 사업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 운영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민법」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공고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9.>

②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및 추천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 내지 제56조 4를 준용할 수 있다.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8. 11. 9.>

② 이사장과 그 외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11. 9.>

③ 당연직 이사는 시의 소관 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④ <삭제 2018. 11. 9.>

⑤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11. 9.>

⑥ 사무국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내지 제10조 의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삭제 2018. 11. 9.>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 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까 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도 또는 시의 문화시설 운영 및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도 또는 시가 부담한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이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 검사 또는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규정) 재단은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내부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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