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 1. 1.] [춘천시조례 제1362호, 2018.11. 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춘천시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 에 따른 비용의 지출로 한다.

제4조(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자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춘천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 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의료급여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의료급여업무 담당

제6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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