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8.11. 1.] [울주군조례 제1093호, 2018.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 와 개별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 12. 24.]

제2조(적용)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09. 12. 24.]

제3조(징수구분) ① 군에서 징수하는 제증명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12. 24., 2012. 12. 27.>

② 삭제 <2003. 3. 27.>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8. 8. 13.> , <개정 2013. 5. 2.>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1과 별표 4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8. 8. 13., 2003. 3. 27., 2009. 12. 24.>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 12. 24.>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 12. 24.>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인증기나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발행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로 한다)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적 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그 밖의 전자적 결제 방법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10., 2005. 5. 30., 2009. 12. 24., 2016. 3. 31.>

② 삭제 <2016. 3. 31.>

③ 삭제 <2016. 3. 31.>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처리가 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납부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6. 3. 31.> [전문개정 2009. 12. 24.]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에 대한 증명과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증명등의 발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1. 10. 25., 2005. 5. 30., 2009. 12. 24., 2010. 4. 29., 2011. 10. 28., 2013. 5. 2., 2016. 3.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행하는 제증명등

3. 삭제 <2013. 5. 2.>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② 삭제 <2009. 12. 2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1997. 7. 15. 조례 제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9. 1. 조례 제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8. 13. 조례 제1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행정정보 공개민원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12. 10. 조례 제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21. 조례 제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20. 조례 제1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11. 16. 조례 제2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10. 25. 조례 제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3.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27. 조례 제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31. 조례 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중(인가 ·허가 ·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면허·교부·승인·입찰참가신청 등)의 제2호(21) 낚시어선업 신고는 200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27.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30.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30. 조례 제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 21. 조례 제4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7. 11. 1. 조례 제4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 12. 27.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 25.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4. 조례 제574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29.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3.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28. 조례 제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7. 조례 제7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5. 2.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거나 감면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10. 1.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31. 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14.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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