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삭제 1991. 4. 6 조례 제171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등록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등록하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등록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등록하는 경우 <개정 2014. 4. 7.>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등록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등록하는 경우 <개정 2014. 4. 7.>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0.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11.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08. 11. 제10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