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8.11. 5.] [광산구조례 제1388호, 2018.1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수의계약(500만원 이상)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01.23, '98.03.05, 2002. 11. 11)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개정 '89.01.21, '90.11.16, '93.01.05, '96.01.15, '97.01.23, '98.01.17, '98.03.05, '98.04.10, '07.15, 2003. 04. 10)

제4조 삭제('97.01.23)

제5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 1. 4)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3. 1. 4)

③ 삭제('97.01.23)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수의계약서(500만원 이상)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거나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거나 인증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5.01.17, '98.03.05, 2001. 07. 30, 2002. 11. 11)

② 삭제('97.01.23)

③ 수수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3. 1. 4)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제7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3. 1. 4)

제7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9)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개정 2009. 04. 15)

│←─────────────── 8cm ─────────────→ │┢━━━━━━━━━━━━━━━━━━━━━━━━━━━━━━━━━━╅───┃위 증명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 ┃2.5cm┃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 ↓┗━━━━━━━━━━━━━━━━━━━━━━━━━━━━━━━━━━┹───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1.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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