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8.10.31.] [포천시조례 제1100호, 2018.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탄강유역의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에 관한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2015. 9.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2. 31)

1. "정비사업"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른 댐 건설로 인하여 여건이 변화되는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1)

2. "지원사업"이란 법 제43조 에 따른 댐 건설 완료된 후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1)

제3조(세입)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9. 23.>

1. 법 제42조 에 따른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지원금 (개정 2013. 12. 31)

2. 법 제44조 에 따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개정 2013. 12. 31)

3. <삭 제> (개정 2013. 12. 31.)

4.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로 인한 보상지역 내 포천시 소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보상금

5. 포천시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41조 에 따른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13. 12. 31)

2. 법 제43조 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13. 12. 31)

3.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3. 12. 31)

4. 지역 발전을 위한 생산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

5. 한탄강홍수조절댐 홍수터 활용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13. 12. 31)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 (개정 2013. 12. 31)

제5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1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3 조례 제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31.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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