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0.31.] [포천시조례 제1098호, 2018.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28., 2015. 9. 23.>

제2조(특별회계설치 및 관리)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 9. 23.>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5. 9. 23.>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5. 9.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08. 5. 28., 2015. 9. 23.>

2. 법 제47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08. 5. 28., 2015. 9. 23.>

3.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부대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10. 31.]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5. 28., 2015. 9. 23.>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40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3 조례 제859호)(포천시 조례 중「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등 불합리한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8.10.31. 조례 제1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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