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08. 5. 28., 2015. 9. 23.>
4. 차입금
5.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5항 에 따라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개정 2008. 5. 28., 2015. 9. 23.>
6.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5. 9. 23.>
1.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08. 5. 28., 2015. 9. 23.>
2.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08. 5. 28., 2015. 9. 23.>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5. 9. 23.>
4.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비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08. 5. 28., 2015. 9. 23.>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