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단위 협의체를 말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②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구청장, 구의원 1명, 복지생활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11. 2.>
③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에 규정된 사항
2.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에 규정된 사항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에 규정된 사항
4.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층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7.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검토 요구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사회보장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며, 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여성정책팀장, 생활보장팀장, 노인행정팀장, 보건지도팀장, 의무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2.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실무분과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실무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동 보장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동 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동 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업무
2.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조정 및 연계·협력에 관한 업무
3. 협의체 운영 관련 일반 행정업무
4.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각 협의체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강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로 한다.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강남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심의위원회) ②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③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중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 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강남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로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로 한다)”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25]부터 [3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