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8.11. 6.] [고양시조례 제1995호, 2018.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양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방세 : 시세, 시세에 덧붙여 부과되는 도세

나. 세외수입 : 전액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세외수입

2. "중요한 자료"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 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 5. 12.>

3. "은닉재산"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4항 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7. 5. 12.>

4. "지속적인 납부독려"란 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수납일 기준 6월 이내에 2회 이상 직접 독려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5.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신용정보 제공·출국금지 조치

나.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부터 제112조 까지에 따른 범칙행위 등에 대한 고발 등 처벌 <개정 2017. 5. 12.>

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

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6. "지난연도 체납액"이란 현년도 기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에 따라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7. 5. 12.>

제3조(지급대상)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3. 납세의무 성립시기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5. 결손처분 된 미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6.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 5. 12.>

7.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등 시장이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또는 특별한 노력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이 경우, 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17. 5. 12.>

③ <삭제 2017. 12. 26.>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에 따른다. <개정 2017. 5. 12.>

2.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3조제1항 제6호의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5조(지급한도) ① 제4조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제4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건당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7. 5. 12.>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 300만원

② 제3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 또는 신고(이하"신고 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구는 구청장.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1. 6.>

1. 제3조 의 지급대상 선정

2. 제4조 의 지급기준 적정 여부

3. 제5조 의 지급한도 적정 여부

4.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취소 등에 관한 사(시 위원회에 한정함) <신설 2018. 11. 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징수업무 담당국장(구는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징수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징수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임명 해제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징수포상금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대장비치) 세입징수 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6호서식 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신청) 제3조제1항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세입에 기여한 경우 : 시 또는 구 징수업무 부서

2. 세외수입 세입에 기여한 경우 : 시 징수업무 부서

제12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바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불복 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개별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3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또는 제3조제2항 에 따른 포상금 미지급대상이 확인된 경우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환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2016. 12. 23.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5.12.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6. 조례 제1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고양시 (○○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취소 등에 관한 사(시 위원회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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