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0.31.] [서구조례 제1211호, 2018.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4. 19., 2008. 8. 1., 2018. 10. 31.>

제2조(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8. 10. 31.> [제목개정 2018. 10. 31.]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3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04. 4. 19., 2018. 10. 31.>

2.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3.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18. 10. 31.>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 10. 31.>

5.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6. 주택 등의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 <개정 2018. 10. 31.>

7. 그 밖의 차입금 및 수입금 <개정 2018. 10. 31.>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31.>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정비구역주변지역의 공공시설 정비비용 <개정 2004. 4. 19., 2018. 10. 31.>

2.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

3. 국·시비 융자금 및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개정 2018. 10. 31.>

4. 그 밖의 차입금 상환 <개정 2018. 10. 31.>

5. 법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법인에 대한 출자 <개정 2018. 10. 31.>

6. 소속재산의 관리, 사무관리 그 밖에 이 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8. 10. 31.>

제5조(융자 및 상환) ① 이 회계의 융자조건, 방법, 신청,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0. 31.>

②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1.>

제6조(채권보전) 제4조 제2호에 따른 융자를 할 때에는 해당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를 연부 매각으로 조성한 대지에 대하여는 따로 약정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1.>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 이 회계의 자금부족으로 제4조 제3호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1.>

제8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0. 31.>

제11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 10. 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04. 4.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1호, 2018.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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