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각급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시행 2018.11. 5.] [경상북도교육청규칙 제763호, 2018.1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2조의2 및 제88조 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한도액)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 따른 범위 내에서 매년 경상북도교육감이 승인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징수방법 및 반환) ① 전형료는 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이 경우 교육비특별회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각급학교의 전형료는 학교회계로 편입한다.

③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입학전형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교육청(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납부한 전형료 전액

제4조(전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교육감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 제715호,2016. 0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전형요강이 승인된 경우는 이 규칙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763호,2018. 1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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