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에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자연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의 원칙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8. 11. 1.>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동물·식물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1.>
3. 야생동물·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1.>
4. 인간과 자연의 보전,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1.>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되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 과정이나 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1. 1.>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 11. 1.>
④ 시장은 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11. 1.>
⑤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 등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전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8. 11. 1.>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물·식물 및 그 서식지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활동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 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1. 1.>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 11. 1.>
1. 시의회의원
2. 산업 및 사회단체 대표자
3. 환경보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 공무원{제목 개정 2018. 11. 1.)[본조신설 2006. 3. 15.]
1. 환경보전계획 책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행정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1. 1.> [본조신설 2006. 3. 1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6. 3. 15.]
② 간사는 환경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환경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개정 2018. 11. 1.> [본조신설 2006. 3. 15.]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18. 11. 1.>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수집과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와 기술 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한다. <개정 2018.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