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18.11. 1.] [밀양시조례 제1257호, 2018.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밀양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밀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에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자연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8. 11. 1.>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

제5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8. 11. 1.>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동물·식물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1.>

3. 야생동물·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1.>

4. 인간과 자연의 보전,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1.>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되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 과정이나 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 마련에 노력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한다.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동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제1항에 따른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1. 1.>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 11. 1.>

④ 시장은 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11. 1.>

⑤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 등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전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와 시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8. 11. 1.>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물·식물 및 그 서식지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제11조(지구환경의 보전) 시장은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제12조(환경영향 검토) 시장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주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 및 사업자가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18. 11. 1.>

제15조 <삭제 1999. 11. 15>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활동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 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제17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국제협력 강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 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18. 11. 1.>

제20조 삭제 <2018. 11. 1.>

제21조 삭제 <2018. 11. 1.>

제22조 삭제 <2018. 11. 1.>

제23조 삭제 <2018. 11. 1.>

제24조 삭제 <2018. 11. 1.>

제25조 삭제 <2018. 11. 1.>

제26조 삭제 <2018. 11. 1.>

제27조 삭제 <2018. 11. 1.>

제28조 삭제 <2018. 11. 1.>

제29조 삭제 <2018. 11. 1.>

제30조 삭제 <2018. 11. 1.>

제31조 삭제 <2018. 11. 1.>

제32조 삭제 <2018. 11. 1.>

제33조(환경정책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58조제2항 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밀양시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1. 1.>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 11. 1.>

1. 시의회의원

2. 산업 및 사회단체 대표자

3. 환경보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 공무원{제목 개정 2018. 11. 1.)[본조신설 2006. 3. 15.]

제3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계획 책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행정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1. 1.> [본조신설 2006. 3. 15.]

제35조(위원회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6. 3. 15.]

제3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8. 11. 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6. 3. 15.]

제37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본조신설 2006. 3. 15.]

제3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 11. 1.>

② 간사는 환경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환경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개정 2018. 11. 1.> [본조신설 2006. 3. 15.]

제39조(수당 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본조신설 2006. 3. 15.]

제40조(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18. 11. 1.>

제41조(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시장은 시민 및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깊게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자료를 제작·보급하며, 시민 환경교육을 하는 등 교육 및 홍보 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개정 2018. 11. 1.>

제42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삭제 <개정 2018. 11. 1.>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수집과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와 기술 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한다. <개정 2018. 11. 1.>

제43조(시민참여)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3.15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8.12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조례 제1257호 일부개정, 2018.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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