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8.11. 1.] [전주시조례 제3504호, 2018.11. 1., 일부개정]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5. 12. 30.>

3. 기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전주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전주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한 명을 둔다. <개정 2018. 11. 1.>

② 삭제 <2018. 11. 1.>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삭제 <2018. 11. 1.>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18. 11. 1.>

제7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1. 1.>

제8조 삭제 <2018. 11. 1.>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전주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② 이 조례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8. 11. 1.>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사용료·원인자부담금·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차입금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5. 12. 30.>

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전주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전주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8. 11. 1.>

1. 법 제14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경비 <개정 2007. 4. 30., 2015. 12. 30., 2018. 11. 1.>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8. 11. 1.>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 12. 30., 2018. 11. 1.>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의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1. 제11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8. 11. 1.>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탄력규정)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 11. 1.>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없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이익의 처리) ①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상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분의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5. 12. 30.]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 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1. 1.>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1. 1.> [전문개정 2015. 12. 30.]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12. 30.> <개정 2015. 12. 30., 2018. 11. 1.>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1. 1.>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1. 1.>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주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18. 11. 1.>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삭제 <2018. 11. 1.>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1985. 12. 06 조례제1383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82,372,553,000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개정 1992. 02. 19. 조례1825>

④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자본수장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 칙 <1992. 02. 19. 조례1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30. 조례26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12. 30. 조례 제3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11. 1. 조례 제3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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